ACE Engineering & Technolog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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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명 | 지원유형 | 지원내용 | 정부지원액 (기업 당, 최대) |
|---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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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|
신규구축 |
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 |
1억원 |
| 고도화 |
스마트공장 가구축 기업 대상,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|
(기초)1억원 (중간1이상) 1.5억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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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소 상생형 |
주관기업(대기업, 등)이 중소·중견 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 지원 |
0.5억원 이내 | |
| 시범공장 |
도입희망 기업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시범공장을 주요거점에 구축 지원 |
3억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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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별 특화 |
유사 제조공장(업종 등)을 가진 기업의 스마트공장 공통 특화 솔루션 구축 지원 |
1억원 | |
|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| 로봇 엔지니어링, 로봇 도입, 로봇 활용 교육 등 패키지 지원 | 3억원 | |
| 스마트 마이스터 |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의 현장진단 및 구축과정 중 현장 애로 해결 지원 | 마이스터 인건비 | |
| 스마트화 역량강화 | 컨설팅 비용 | ||
|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| 스마트공장 관련 기업 제조수준 진단 및 고도화 가이드라인 제시 | 진단비용 | |
| ① 사업공고 | → | ② 신청접수 | → | ③ 요건검토 | → | ④ 선정평가(원가계산 포함) |
| 중소벤처기업부 | 제조혁신센터(TP) | 제조혁신센터(TP) | 제조혁신센터(TP) | |||
| ↓ | ||||||
| ⑧ 완료보고(수준확인 포함) | ← | ⑦ 최종감리 | ← | ⑥ 중간점검 | ← | ⑤ 협약 및 사업착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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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혁신센터(TP) 전담기관 |
제조혁신센터(TP) 전문감리기관 |
제조혁신센터(TP) |
전담기관, 제조혁신센터(TP) 도입·공급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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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Level 0 | Level 1 | Level 2 | Level 3 | Level 4 | Level 5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기존 분류 | ICT 미적용 | 기초1 | 중간1 | 중간2 | 고도화 | |
| 등급설명 | ICT 미적용 |
부분적 표준화 및 실적 정보 관리 |
생산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|
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제어 가능 |
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전 대응 및 의사결정 최적화 |
모니터링부터 제어, 최적화까지 자율로 운영 |